함양군의회 공고 제2024 - 5호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권대근 의원 대표발의)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2월 27일함양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 함양군민과 경상남도민에게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우선예약제를 시행코자 함2. 주요내용 가. 함양군민 및 경상남도민의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우선예약제 규정 신설(안 제8조제5항)3. 예고기간 : 2024. 2. 27. ~ 3. 3.(6일간)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3. 3.(일)한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의회(의회사무과) (우) 50036 (2) 전화 : 055-960-6770 (3) FAX : 055-960-5703 (4)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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