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4일 남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주간함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정보를 알기 쉬운 문답풀이 형태로 담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도 공개한다.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1)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지 아니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4)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5)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6)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8)(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9)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0)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1)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2)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거리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됩니다.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1)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해 확인서 등 기타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해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4)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6)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3월19일부터 3월23일까지)-재외투표[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선거벽보 제출(3월27일까지)-선거기간개시일(3월28일)-선거공보 제출·선거벽보 첩부(3월29일까지)-선거인명부 확정(3월29일)-거소투표용지 발송·투표안내문 발송(3월31일까지)-선상투표(4월2일부터 4월5일까지)-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4월5일부터 4월6일까지)-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개표[투표종료 후 즉시](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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