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육청소년과 공고 제2024-131호「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2월 6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개정 이유 기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이 만료(2024. 4. 20.)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 존속기한 (개정 안 제 5조)4. 의견 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체육청소년과장) 전화 : 055-960-4640, FAX : 055-960-572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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