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1호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2. 15.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상위법령 법 조항 개정에 맞춰 조례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함양군 평생학습관 설치(안 제14조 1항) 나. 평생학습센터 설치(안 제14조 3항)4. 개정 조례안 : 함양군 공보 제852호 참조5.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5. ∼ 2024. 3. 5.(20일간)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2. 15. ∼ 2024. 3. 5.(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문화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종합사회복지관 (참조 : 문화시설사업소 평생학습담당) 2) 전화 : 055-960-6734 / FAX : 055-963-9486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734)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평생학습담당(전화 : 055-960-6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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