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3호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1월 30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2. 제정 이유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함께 돌보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하여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 및 책무(안 제2조·제3조) 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안 제4조) 라.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안 제5조) 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바.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안 제7조) 사. 자녀돌봄품앗이 활성화(안 제8조)4. 조 례 안 : 함양군 공보 제850호 참조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 30. ∼ 2024. 2. 19.까지(20일간)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사회복지과 우)50036  전 화 : 055-960-4834 / FAX : 055-960-5715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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