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에 들어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월3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군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군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2023년 기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036만원을 포함한 총 3356만원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의 건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기준 결정의 건 등에 대한 안건 심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심의 방법 및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함양군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회의 결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함양군은 2월 중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인상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월 150만원의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의원들은 한달 최대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더 받게 된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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