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을 포함한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1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초 임시국회에 통과가 무산되면서 전망이 어두웠으나 지난 1월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다음날 25일 본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최종 처리됐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면서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이후 지난 1월3일 영호남 14개 시·도·군이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다. 당시 건의서에는 달빛철도가 오랜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과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걸 문제 삼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달빛철도 사업에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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