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71호「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월 22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 개정 이유 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나.「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 설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출연, 재원 조성, 사업, 이사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재단 설립의 목적, 설립‧운영 및 출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재단이 수행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단 임원, 이사회, 사무국, 파견‧겸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제7조) 라. 재단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조)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체육청소년과장) 전화 : 055-960-4640, FAX : 055-960-572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조 례 안 : 함양군 공보 제849호 참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