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35호함양군계획시설(교통시설: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산60-1번지 일원의 “함양군계획시설(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1월 18일함양군수□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 :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산6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가. 사업내용 1) 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 시설명 : 교통시설시설의 세분 : 주차장사업 : 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사업량 : 기정 A=7,574㎡ 변경 A=7,520㎡(감54㎡)비고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안전도시과 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관광과(055-960-4530),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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