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아 경남도는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1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경남도는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 비전 아래, 2024년 새해에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찬 경남시대를 열고자 다양한 시책을 신설·확대 추진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도민이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 기업·창업 ]
◇경남형 팁스 = 민간의 자금 및 육성 프로그램 연계와 사업화자금 지원으로 도내 기술력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도내 창업기업에 투자 및 육성 가능한 민간운용사를 선정하고 경남형 팁스 운용사가 투자 후 선정된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액셀러레이팅, 보육지원 및 연계 투자 지원 등을 진행한다.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 지원 = 도내 30년 이상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에 따라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는 도내 장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증패 수여, 기업지원사업 선정 우대, 안전디자인 등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경남 중소기업육성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사업,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에 수혜 기회를 높이고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자금 중복지원 제한으로 경쟁을 완화하고 미수혜기업에 대한 자금을 배정한다. 특별자금의 시설자금에 공장 매입용도도 허용한다.
◇대리점 공급업자 과태료 부과 처분 권한 위임 = 대리점 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사회·복지·보건 ]
◇중장년 대상 반려로봇 설치 지원 =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복지사각지대 중장년 대상 돌봄사업 필요성 증대에 따라 비대면 돌봄을 통한 정서적 지원과 위급 시 119연계로 응급구조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 반려로봇 지원으로 비대면돌봄 및 위급 시 응급구조지원이 가능하며 2년간 이용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 취약계층 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 = 악취 및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주거환경취약계층을 위한 집정리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의 일상 회복 지원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어준다.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 = 홀로어르신의 대형빨래 무료세탁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인상 =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를 인상한다. 공익활동형 월 27만원 지원은 월 29만원으로 인상되고 사회버시스형 월 59.4만원 지원은 월 63.4만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보육 ]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 = 도내 청년 여성(만 39세 이하) 채용기업 및 단체에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여성을 고용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인건비, 교통비, 직무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자격증 취득, 구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 출생아동에게 일괄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이 24년부터는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급된다. 생애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지역 등에 상관없이 사회·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소득기준을 없앴다.
◇만4~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부모부담 경비인 어린이집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만 4~5세 아동에게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추진에 따른 유치원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보장한다. [ 주거·교통·안전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등 규정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지급 기준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기준으로 변경된다.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9~24세 경남 거주 청년으로 최대 6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수산 ]
◇경남 청년농업인 연령 45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 = 경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청년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청년농업인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지원 =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앞장선다. 대규모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등이다.
◇시설원예 토양개량제(바이오차) 지원 = 바이오차 지원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연작장해 해소 및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탄소저감 농법 실현 및 토양개량을 위한 바이오차 구입을 지원한다.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 및 시행 = 사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동물사료의 안전성이 높아진다. 처벌규정 강화로 사료제조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HACCP 교육훈련을 의무화 한다. 또 표시사항 준수의무 대상자도 추가된다.[ 문화·체육·환경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 2024년부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이 11만원선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공연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를 완화시켜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콘텐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을 제고한다. 경남도 내 문화콘텐츠 기업, 청년 만 39세 이하가 지원대상이며 1인당 월165만원x6개월, 기업당 1명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해외마켓 참가 지원 = 해외 마케팅 활성화 및 수출판로 확대, 수요 맞춤형 해외 주요마켓 참가 및 비즈매칭을 지원한다.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를 통해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바이어 수출상담 등을 지원한다.
◇순환경제사회법 전면 시행 = 순환경제사회법의 시행으로 자원의 전 주기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강화 = 3월15일부터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승인신청 기준 완화 =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신청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과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임업직불제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임업직불금 온라인신청으로 직불금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임업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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