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고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시행하는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
행정·안전·질서
◇‘나 몰래 전입신고’ 원전차단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변경 서식에 QR코드를 표기해 이용자가 민원 서비스 관련 정보(구비서류, 수수료 등)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경 서식은 2024년 1월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 학력 제한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되었던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등도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이 직접 제안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는 다양한 위원풀을 갖추고, 수년간 평가업무 경험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조달청이 평가업무를 대행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업무대행 서비스는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 2024년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보건·복지·고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1~2.7만원(3.2%~8.7%)인상한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명, 주거급여 약 11만명이 새롭게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기준을 개편하고, 공재액을 상향 조정해 재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전년 대비 13.16% 인상(4인가구 기준)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은 완화해 더 많은 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실시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 최대 월45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교육·보육·가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치,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종결 후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해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속 지원한다. 3월부터 일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렵고 동반이동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로의 조기회복과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동반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 1인당 25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 시설유형을 가족형태에서 입소 자녀의 연령과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사유도 폭넓게 인정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국방·병무
◇2024년 병 봉급 인상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4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2024년부터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신설된다. 그동안은 정보보호 특기병이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를 수행했으나, 지난 11월부터는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병을 모집한다. 금융·재정·조례
◇혼인·출산에 따른 공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 맥주 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탄력세율(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조정)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출산가구에 특별(우선)공급 도입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을 도입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 공급한다.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19~34세 무주택자)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다.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상습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된다.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 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5년 내 2회 이상)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농림·수산·식품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26일 시행된다.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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