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림공원 천년교 곳곳에서 불법 낙서가 발견되며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12월19일 천년교 20미터 구간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다리명을 알리는 비석부터 조명등까지 곳곳이 훼손돼 있었다. 다행히 인근 나무와 문화재 훼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낙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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