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4년도 예산이 6496억원으로 확정됐다. 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12월19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함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됐다. 2024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사업 등 4건에 대한 예산 8억8000만원이 삭감되면서 649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조례안 심의 안건 중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조정 등의 이유로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는 원안가결됐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가결됐다. 추경 예산 확정 규모는 6609억원이다. 박용운 의장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하늘 높이 승천하는 청룡처럼 한껏 움츠렸던 에너지를 발판 삼아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한다”며 “우리 의회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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