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주요정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연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의 정책 연구를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구축해 2017년부터 정책연구 결과 공개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했다. 대통령령 행정업무규정 제54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 제2호(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함양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를 살펴보아도 ‘군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결과를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즘에 함양군이 등록한 정책연구용역은 전체 연구기간을 통틀어 12월15일 기준 단 2건(‘산청·거창·함양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함양건강 100세음식지구 활성화 육성방안 용역’)만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다. 함양군이 지난 4년간 용역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용역은 총 88건(20년 20건, 21년 31건, 22년 18건, 23년 19건) 83억6000여만원 규모다. 이중 몇몇 용역은 심사에서 제외됐다하더라도 그간 많은 용역이 발주된 것이다. 게다가 각 실과별 세부적인 용역을 합산하면 더욱 많은 예산이 용역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양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행정업무규정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함양군 인근 지자체(거창·산청) 정책연구 관리 현황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두 지자체 모두 위 내용에 해당하는 조례가 재정되어 있었고 산청군은 프리즘에 총 10건의 정책연구건을 등록한 상태이며 거창군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군민들은 행정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중복예산 방지도 필요한 만큼 더욱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임채숙 의원은 지난 12월1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3차 추경 심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차별 많은 용역이 함양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역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닌 용역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용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현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장은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 그리고 활용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해야하고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서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라고 되물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추후 답변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임 의원은 “공정한 연구용역 선정절차를 위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용역심의위원회와 더불어 외부 용역전문가 3명 정도를 보강하여 용역 유사 중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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