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 - 220호함양군관리계획(도로:중로1-8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250-1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도로:중로1-8호선)”의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12월 14일 함양군수1.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2) 도로 결정사유서 2. 열람장소 : 함양군청(안전도시과)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 도 : 축척 1:5,0004.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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