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219호함양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15-1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시설:광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12월 14일함 양 군 수 1. 함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요약본) 2.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관련도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지적도 등] 3. 열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2)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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