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2,1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휴대전화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등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431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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