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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