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11월27일을 시작으로 12월19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27일은 개회식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군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함양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는 12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당부하고 낮은 자세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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