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현수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및 보건소 일원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없이 15일로 내붙여, 정작 필요시 게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12월 1일부터는 관내 모든 지정 게시대 게시기간을 10일로 변경해 연말연시 등 현수막 증가 수요에 맞춰 더 많은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 및 주택가 등 오토바이를 타고 게릴라식으로 출장마사지·대부업 등 명함이 살포되어 도시경관 저해와 청소년 유해환경 우려로 군민 눈살을 찌푸리 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불법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형사처벌 등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더불어 12월부터는 일명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1~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소비자는 업체와 전화 연결이 원천 차단되고, 불법광고업체가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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