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면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친척 땅에 특혜를 제공한 함양군 A 공무원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은 2023년 상반기 고충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1월16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A공무원에 대해 “2019년 9월 농어촌 확포장공사를 발주하고 2020년 1월 도로종단 구배가 급하다는 이유로 도로노선을 조정하여 현장조사를 재실시했다”며 “2020년 5월에 도로노선을 조정하면서 횡배수관 및 사토장 설치 등의 작업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는 “기존의 도로노선을 조정하면서 편입토지를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비교·검토도 없이 혈연관계에 있는 소유자의 평지만 남겨두고 활용가치 없는 부지 2필지를 과다하게 편입해 토지 보상금 5256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A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중징계`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공무원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형을 수정하여 사토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평평한 대지로 변형시켰다. 게다가 하천계곡에서 20여미터 높이의 옹벽을 쌓아 올리고 가파른 경사지에 수십톤의 돌을 부어 군 땅을 진입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계곡을 낀 이곳 부지의 40여미터 둘레로 공사를 진행해 땅의 가치를 높인 의혹을 받았다. A공무원은 2022년 1월 정기인사에서 승진하여 현재 5급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양군 A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지방공무원의 징계 규정에 따라 경남도 인사위원회가 의결하고 최종 징계 처분은 군수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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