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240호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안 내용에 대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함양군수 1.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요약본) : 붙임1 2.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서, - 각종검토서,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관련도면[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가구획지(안), 건축물용도 등(안), 지적도 등]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함양군청 휴양밸리과, 안전도시과 5. 공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일간신문(2개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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