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이병근)는 10월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내 28개소의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유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화재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실태 확인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및 일반주유소 설치 기준 위반 여부 확인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주유소 내 금연 여부 등의 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유소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 전 시동 끄기 ▲정전기 방지 패드 터치 후 주유하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 안에 들어가지 않기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만약 주유소 이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결된 주유기를 빼지 말고 관계자에게 알리거나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내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병근 소방서장은 "겨울철엔 화기사용이 늘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관계인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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