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이병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해 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업무지휘와 감독 책임자 지정, 소방시설 점검 등의 내용이 담긴다.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전면 개정하여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계획서 10종으로 그룹화 ▲서식, 작성메뉴얼로 분리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등이다.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작성 지도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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