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는 심의가 보류된 바 있는 김윤택 의원이 발의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을 10월31일 수정가결 시켰다. 지난 10월20일 상임위 심의 당시 반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짐에 따라 보류 결정이 내려진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오는 3일 열리는 2차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한 것이다. 산업위는 현행 태양광 거리규제와 관련 태양광 발전 시설의 주요 도로로부터 800m 이격 거리를 300m로 변경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격 거리를 400m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당초 원안 조례 내용(주요 도로 100m, 주거밀집지역 200m)보다 한층 더 강화됐지만, 5년 이상 함양군에 거주시 거리규제를 50% 완화(300m⟶150m, 400m⟶200m)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도입되면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인호 위원장은 “함양군의회 전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면서 산업위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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