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우리군이 잘되기를 바라고 군민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것이다. ‘91년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한 이래 그동안 선거구와 의원수 조정 등을 통하여 현재 우리군은 비례대표 1명을 포함 전체 10명의 의원이 3개 상임위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과 도정을 통해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대변자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합심해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때 군민들은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을 테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함에도 최근 함양군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보건소장의 부임인사 거절과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에 저촉된다는 모 의원의 건설회사 관련 겸직금지 의무위반 및 지자체 인사 승진 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은 시간이 흐름으로서 나름대로 해소된 듯 하여 그 모든 것이 군정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가고자 함으로 받아 드리고자 했었다. 그 이후 지난 8월 31일 의회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함양대봉산 휴양벨리 민간위탁추진 운영’ 등 주요사업과 조례를 포함 5건을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의견 제시없이 15분 만에 종료되면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더니 급기야 제 2회 추경예산에서 집행부 요구액 약 216 억원 중 26%에 해당되는 57억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에 이어 금번 추경예산의 삭감한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참고로 우리군 예산은 ‘22년도 6,758억원이었고, ’23년도에는 당초 6,180억원(전년대비 10.12%증), 최종 6,651억원 (당초대비 3.37%증) 이었다.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한 예산은 약 116억원으로 2%가 채 되지 않는다. 이중 국비가 누이센터 건립공사비와 부대비 등으로 약 7억4500만원, 도비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 1억9500만원이었다. 추경예산 삭감액 57억원 중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비가 특교세로 10억원이 삭감되었다. 자체 예산 삭감은 차치하고라도 국도비와 특교세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감히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하나 우리군은 도내에서 인근 산청군과 비교해서 인구나 예산 등 모든 면에서 항상 앞서가고 있었는데 몇해 전부터 산청군 ’23최종예산 6,856억원(우리군 6,651억원)에 뒤떨어진 후 이제 다시 회복하려나 했더니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앞서갈 수 있을지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답답한 마음 토로할 길이 없다. 오래전부터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머물면서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지역발전이나 군민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이 뻔한 데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반납하게 될 지경에 처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군의원들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포괄사업 등)의 직접 집행권한”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 갈일인지? 물론 삭감한 이유로 사업의 실효성 등을 제시하겠지만 이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은 집행부에 대한 감정적 실력행사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저러나 군의회는 감사원 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어느 상급기관의 접촉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당사자인 군민이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25조 주민은 의원을 소환(비례대표 제외)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의회 자체적으로도 동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강령을 통하여 자체 제명할 것 인지 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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