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 – 1195호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10월 23일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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