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191호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3- 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4. 발 의 자 : 기획감사담당관 입 안 자 : 법무담당1. 의결 주문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개정 이유 행정에서의 만(滿)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만 나이 통일정책 6. 28. 시행)되었는 바,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상의 만 나이 표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만 ○○세”로 규정된 조항 “○○세”로 개정함 1)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 함양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3)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4)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5)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6)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7)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 8)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9)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10)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1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4. 추진 계획 가. 입법계획 수립 : 2023. 10.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3. 10. 다. 법제심사의뢰 : 2023. 10.∼11.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및 공포 : 2023. 11.∼12.5.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나. 규제 신설‧강화 : 해당 사항 없음 다. 예산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해당 사항 없음 마. 협 조 : “부서로부터 일괄개정 대상 조례 수요를 조사한 후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확인 과정을 반복하여 거침”함양군 조례 제 호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제2조(함양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제3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제4조(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만 25세 이상 만 64세”를 “25세 이상 64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제21조제1항 제4호 중 “만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만 65세”를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로 한다.제5조(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만 75세”를 “75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제6조(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제7조(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만 3세 이상 만 12세”를 “3세 이상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를 “13세 이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를 “19세 이상 64세”로 한다.제6조제1호다목 중 “만 3세 이하의 유아 및 만 65세”를 “3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로 한다.제8조(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만 35세”를 “35세”로 한다.제9조(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제10조(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3제1호나목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제11조(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호다목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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