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0월18일 열린 제408회 제1차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으로 만 18세 ~ 만 25세까지 대상이다. 경남의 자립준비청년은 673명(23년 9월 기준)으로 매년 166명씩 늘어나고 있다. 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어른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포럼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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