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9월부터 시작되는 송이 채취 시기에 맞춰 국유임산물(송이)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한 거창군·합천군 소재 5개 마을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가 운영 중임을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 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로, 금년도부터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과거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산촌주민의 소득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유림 보호활동을 수행한 주민들에게 국유임산물이 무상양여 되는 만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의 성실한 보호활동이 이뤄지도록 하여 국유림이 잘 보존될 수 있게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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