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는 10월1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금연구역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보건소는 금연 담당자와 금연지도원, 공무원, 금연 상담사 3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에 지도 및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지도·점검 주요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청사,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체육시설, 의료시설,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등이다.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함양군이 간접흡연 없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연 문화를 홍보하고 건강한 함양을 조성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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