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177호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3년 10월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23. 4. 2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인 자율방범대(연합대)의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등의 정의(안 제2조) 다. 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라. 정산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4. 조 례 안 : 붙임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10. 14. ∼ 2023. 11. 2.까지(20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 행정과 우)500-36  전 화 : 055-960-4232 / FAX : 055-960-5712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교류협력담당 【☎(055)960-4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함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군수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날 2. 지원이 중단된 날 3. 회계연도가 끝난 날제6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5.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자율방범대나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소속 대원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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