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178호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3년 10월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2. 개정이유 가.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나. 이용조건에 맞는 고객을 선별하여 고객들의 편의와 만족감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일반 대중교통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명확히 구분(안 제13조) 나. 중증보행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이용자격 증명서류 구분 및 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이용기간 단서 조항 신설 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을 상시 운영 원칙에서 매일 24시간 운영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 삭제(안 제17조) 마 관외 이용 시 복귀 방법 규정 및 이용대상자 확대(안 제20조) 바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경남도내와 부산·대구·대전광역시로 확대(안 제20조) 사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기능의 조정(안 제21조)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 주 소 :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전 화 : (055)960-6350 / 팩스 : (055)960-5721 - E-mail : kkm9767@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355)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함양군 조례 제 호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함양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장의 제명 “함양군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를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로 한다.제3조(설치 및 기능) “함양군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를 “함양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로 한다.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함양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1.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2.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받은 사람(다만, 3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한다)제14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본인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다만,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임산부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4.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이나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2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로 한다.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제2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 경상남도․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제2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중 제6호와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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