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10월18일을 시작으로 11월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며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산양삼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현장점검은 24일 수동면·지곡면, 25일 유림면·안의면, 26일 휴천면·서하면, 27일 마천면·서상면, 30일 병곡면·백전면, 31일 함양읍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용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는 2023년도 현장점검과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7일간 열리게 된다”며 “특히 6일간 이루어지는 현장점검은 우리 군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였는지 집중 점검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