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제2023-1120호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의료급여기금 설치․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3년 9월 26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 및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7조의3(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함.3. 주요 내용 가. 의료급여법에 대한 인용 조항 개정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의 3)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9. 26. ∼ 10. 17.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노인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933 3) FAX : 055-960-5728 4) E-MAIL : rlawlsgus582@korea.kr 5) 직접 방문 등함양군 조례 제 호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을 “수급권자에게”로 한다.제1조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제3조 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으로 한다.제7조의 3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으로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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