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175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시행계획 승인 고시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 합니다.2023년 9월 20일 함양군수1. 사업의 목적 : 개간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의 내용 : 미간지를 개간하여 농지조성 - 구 역 :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933. 면적 : 4,687㎡ 4. 사업예정기간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5. 사업의 효과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6. 사업시행자 - 성명 : 김형두 - 주소 : 서하면 서하월평길 45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생략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055-960-63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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