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3년 9월 5일 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함양군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온종일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돌봄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돌봄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4) 나. 돌봄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3항) 다. 협의체의 구성(안 제8조)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9. 5. ∼ 9. 25.(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40 3) FAX : 055-960-5715 4) E-MAIL : lsy418@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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