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현환)는 8월30일 함양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위 규칙에 지정된 사항에 대해 시설 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개최하여 가·부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요일 개최된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인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을 비롯한 외부 유관기관 심의위원 등 7명이 참석하여 중앙선 절선 등 총 22건의 심의안건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진행하여 심의안을 처리하였다. 함양경찰서장은 “가결 안건은 도로교통공단 등 담당 기관에 통보하여 빠른시일 내 시설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부결 안건은 형평성 및 공공성 결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우려 등의 의견으로 부결되었음을 시설 개선을 요청한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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