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함 양 군 수 2023년 8월 24일함양군 규칙 제1223호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군 본청의 실ㆍ과”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으로 한다.제3조제1호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2조(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를 “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군”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군수”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군의회”를 “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제3조 본문 중 “각 실ㆍ과ㆍ소장”을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제4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함양군 직무대리규칙」제2조의 직제 순위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 중 “법무통계담당주사, 홍보담당주사는”을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은”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관련실과소장”을 “관련 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하고, 같은 항 중 “관계 실ㆍ과ㆍ소”를 “관계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법무통계담당주사로부터”를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법무통계담당주사는”을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주사는”을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은”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법 제172조”를 “법 제192조”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제13조 중 “실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제14조 중 “법무통계담당주사가”를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로 한다.제16조 중 “「함양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제3조(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부서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송 주관부서"라 한다)”을 “담당관 및 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송 주관부서”를 “소송주관부서”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문서과(행정과)에서는”을 “공문서를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로 하고, 같은 항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한다.제25조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장”으로 한다.제27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주관부서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송총괄부서의장”으로 한다.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제4조(함양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양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제5조(함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제6조(함양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 함양군 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함양군 반운영규칙”을 “함양군 반 운영 규칙”으로 한다.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7조(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생활민원담당” “민원전담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제8조(함양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 함양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 ”로 한다.제11조 중 “타의”를 “다른”으로 한다.제14조 중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제9조(함양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함양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함양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함양박물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로 한다.제2조제2항 중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한”을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24조”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제21조, 제22조”를 “제26조와 제27조”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24조”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제21조, 제22조”을 “제26조와 제27조”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을 “제30조”로 한다.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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