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규칙 제1224호   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함 양 군 수 2023년 8월 24일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편도 2차선”을 “왕복 2차선”으로 한다.제4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조명시설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직각 90도 이상으로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표준화된 LED모듈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안등 설치 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1의 보행자에 대한 조명의 기준에 따른다. 3. 가로등의 설치 높이와 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2의 배열과 LED가로등 기구에 따른 설치 높이와 설치 간격에 따른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하거나 전용주에 4미터부터 6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하며, 그 간격은 40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미터이하의 높이에 시간보정형방식(GPS) 또는 양방향원격 자동점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제5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제6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3. 수혜가구수가 3호 미만인 장소(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공공기관 및 아파트(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 내제7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명시설을 설치(신규설치와 이전설치를 말한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신규·이전)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경작지인 경우에는 반경 20미터이내를 말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신규·이전)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명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 일정을 읍·면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록한 후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등(廢燈)할 수 있다. 1. 조명시설 주변 경작지나 빛 공해 등에 따른 민원 발생 지역 2. 빈집, 중복설치 등으로 조명시설의 효용성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별표와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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