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23-977호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8월 10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안2. 제정 이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안 제4조) 라. 공영장례의 지원내용(안 제5조) 마. 위탁(안 제7조)4. 입법예고기간: 2023. 8. 10. ∼ 8. 30.(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2. 8. 10. ∼ 8. 30.(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 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노인복지과장) 50036- 전 화 : 055-960-4930 / FAX : 055-960-5728- 직접 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055)960-493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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