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2021년 8월부터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었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지방세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어 기존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들도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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