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진병영)이 납세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세법지식 부족으로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로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37건 680여만원의 지방세를 돌려줬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 납세자보호관은 경남도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지난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자는 자경농민 상속 농지 취득세 납세자와 중증장애인 차량 지방세 납세자이다. 이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환급 시책을 실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세율의 특례 적용으로 감면 신청 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감면혜택으로 취득세 세율 0.15%로 적용받는다. 하지만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 중 이를 모르고 납세자착오로 인해 일반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경감 50%로 신청을 하여 1.15%세율로 적용받았다. 이에 군에서는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5년간 신고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총 11명 353만6,000원의 지방세를 군에서 직권 감액하여 돌려주도록 조치헀다. 또한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의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규정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중증장애인 지방세 38건 534만2,000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를 세무부서에 요청하여 세법 지식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지방세 26건 334만1,000원을 돌려주었고, 중증장애인 납세자들이 이후에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함양군에서는 선제적 지방세 감면 안내 시책을 시행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경력 6년 이상의 세무직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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