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3 - 3호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8월 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상위법 「지역보건법」제34조 개정에 따라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함.3. 주요 내용 가.「지역보건법 」제34조의 제1항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인용조항을 개정함(안 제1조∼제3조) 나.「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중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표 내용을 신설 및 개정(안 제3조 별표) 4.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8. 1.∼2023. 8. 21.(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참조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전 화 : 055-960-8015 / FAX : 055-960-9024  직접 방문 등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055)960-8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