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143호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하수도:안의하수종말처리장)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군계획시설(하수도)인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312-2번지 일원의 “안의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2.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023년 8월 3일함 양 군 수□ 실시계획인가 사항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312-2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5. 12. 31.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7.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수도)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환경기초시설 1)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2)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2. 열람장소 : 함양군청(상하수도사업소, 안전도시과)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축척 1:5,000) 다. 지형도면승인고시도(축척 1:5,000)4. 군관리계획 결정도, 편입토지조서 : 붙임1, 붙임2 참조(열람장소에 비치)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055-960-6630),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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