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8월1일 유어객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현수막은 운서보, 동호솔숲 절터, 손곡보, 서주보, 장항유원지, 성애보, 척지보 등 어업행위 다수 발생 7개소에 게시되어 불법 어로행위 방지를 통한 유어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불법 어업 중점 단속 대상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불법 어로행위 및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홍보를 펼칠 것”이라며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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