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면 오천리 일원 축사신축 공사현장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아스콘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해당 공사현장에 1급 발암물질인 폐아스콘이 불법 반입되어 축대와 대지복토용으로 사용되었다며 이는 토양뿐만 아니라 하천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현장이 상수원 하천과 8m, 상수도의 취수장과는 불과 6km로 떨어진 곳임을 강조하며 최근 장마로 상당량의 발암물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은 토양 등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가 도로 공사용 이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0일 오전 취재진이 해당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함양군 담당부서 관계자와 함양경찰서 관계자가 이미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었고 공사 현장에는 금지된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는 “만일 축사가 완공되면 아주 적은 비에도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발암물질과 축산분뇨는 함양읍민이 마시는 정수장으로 바로 유입되는 구조”라며 “먹는 수돗물이 발암물질과 가축분뇨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장 조사를 벌인 함양군 관계자는 해당 공사 부분에 있어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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