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는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하여 9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불법 마약용 양귀비 집중단속 기간인 3월부터 7월까지 수사 및 제보를 통해 총 9건의 776주 마약용 양귀비를 단속했다.이중 6건은 경찰조사가 끝난 상황이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단속된 양귀비는 함양읍, 병곡면, 백전면, 안의면, 수동면, 서상면 등에서 재배됐으며 단속된 양귀비 모두 보건소에서 전량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로 마약류에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 및 매매하면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마약성분을 가진 양귀비는 종자 씨를 구입하여 파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추후 제보 및 순찰을 통해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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