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 –116호하천점용 연장 고시 「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따라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 6. 27.함 양 군 수1. 하천의 명칭: 남강천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박*미, 이*숙3. 점용의 목적 : 경작,진출입로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안의면 석천리 628-9 외 4필지(6,606.13㎡)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만료기간에 따라 연장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허 가 조 건1. 하천점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점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3. 하천점용으로 인해 하천구역 및 인접 토지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4. 국가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 시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5. 특별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기관에서 점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6. 상기 조건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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