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832호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6월 24일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안2. 개정 이유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 부서의 명칭 및 제명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규칙의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조례와 시행규칙간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함.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항 등 법령불부합 규정 정비 (1) 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 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3) 함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4) 함양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5) 함양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부서의 명칭 등 정비 (1) 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2)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3) 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다. 제명, 입법원칙 등 관련 규정 정비 (1) 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2) 함양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3) 함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4) 함양군 반운영규칙 (5) 함양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라. 2024년 정부합동평가 대상 규칙: 5건 (행정안전부) `22년 발굴과제에 대한 기획정비 추진현황(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 함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비 완료(2021. 3. 4.) (1) 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상위법령 인용 개정 (2) 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상위법령 인용 개정 (3) 함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상위법령 인용 개정 (4) 함양군 반운영규칙 : 상위법령 인용 개정 (5) 함양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상위법령 인용 개정4. 조 례 안 : 붙임5. 입법예고기간 : 2023. 6. 24. ~ 2023. 7. 13.(20일간)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6. 24. ~ 2023. 7. 13.(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 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52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전화: 055-960-4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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